2년1개월만 거리두기 전면해제…다음주부터 인원·시간 제한없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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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1개월만 거리두기 전면해제…다음주부터 인원·시간 제한없다(종합)

남과북 1

집회 및 종교시설 인원 제한도 해제…"멈췄던 일상회복 여정 다시 시작"

마스크는 현행대로, 2주 후 재검토…25일부터 영화관 취식 가능

25일부터 감염병 등급 2등급으로 단계적 조정…"격리의무→권고"

중대본 회의 주재하는 김부겸 총리
중대본 회의 주재하는 김부겸 총리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4.15 kimsdoo@yna.co.kr

이어 "299명까지 허용되던 행사와 집회, 수용가능 인원의 70%까지만 허용되던 종교시설 인원 제한도 동시에 없어진다"고 말했다.

오는 25일에는 영화관·실내체육시설·종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음식물 섭취 금지 조치도 모두 해제된다.

김 총리는 "감염예방 노력은 여전히 중요하다"며 "일주일의 준비기간에 관계부처, 유관단체와 협회, 업계 등이 긴밀히 협조해 이용자를 감염으로부터 보호할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이날 거리두기 전면해제에 대해 "이로써 지난해 12월 이후 잠시 멈추었던 단계적 일상회복의 여정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마스크 착용 의무 제도는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실내 마스크 착용은 상당기간 유지가 불가피하다"며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은 실외마스크 착용에 대해서는 2주 후에 방역상황을 평가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15일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 야외 마스크 의무 해제?
오는 15일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 야외 마스크 의무 해제?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정부가 대규모 집회·행사를 제외한 일반적인 상황에서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없애는 방안을 논의 중인 가운데 14일 서울 명동거리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쓴 채 걸어가고 있다.
내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안은 오는 15일 발표된다. 2022.4.14 ondol@yna.co.kr


1 Comments
궁길자 2023.02.17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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