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다중이용시설(유흥시설, 경마/경륜/경정/카지노, 노래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방역패스·방역수칙 포스터 5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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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다중이용시설(유흥시설, 경마/경륜/경정/카지노, 노래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방역패스·방역수칙 포스터 5종
2021.11.12. 질병관리청 입장 전 증명서 또는 확인서를 확인해주세요!
경마ㆍ경륜ㆍ경정/카지노 방역패스ㆍ방역수칙
우리 시설은 접종완료자(완치자포함), PCR음성확인자만 이용 가능합니다.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예외자, 만 18세 이하 청소년은 이용 불가-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 있으면 출입하지 않기
- 입장 시 접종완료, 완치자, PCR 음성 확인 협조하기
- 접종완료자 : 접종증명서(종이ㆍ전자증명서(COOV앱 등)), 신분증에 부착된 접종완료 스티커
- 완치자 : 격리해제확인서(종이증명서)
- 미완료자 : PCR검사 음성 확인서(종이증명서)ㆍ문자
- 출입자 명부(전자출입명부 또는 전화체크인) 작성하기
- 실내에서 항상 마스크 착용하기
- 물ㆍ무알콜음료 외 음식 섭취 금지 준수 * 시설 내 식당ㆍ카페 등 음식물 섭취 가능 시설이 있는경우 시설 내에서 가능
- 가급적 짧게 머무르기
- 가급적 이용자 간 2m (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2021.11.12. 질병관리청 입장 전 증명서 또는 확인서를 확인해주세요!
노래연습장 방역패스ㆍ방역수칙
우리 시설은 접종완료자(완치자포함), PCR음성확인자, 만 18세 이하 청소년,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예외자는 이용 가능합니다.-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 있으면 출입하지 않기
- 입장 시 접종완료, 완치자, PCR 음성 확인 협조하기
- 접종완료자 : 접종증명서(종이ㆍ전자증명서(COOV앱 등)), 신분증에 부착된 접종완료 스티커
- 완치자 : 격리해제확인서(종이증명서)
- 미완료자 : PCR검사 음성 확인서(종이증명서)ㆍ문자
- 예외자 : 예외확인서(종이ㆍ전자증명서(COOV앱 등))
- 출입자 명부(전자출입명부 또는 전화체크인) 작성하기
- 실내에서 항상 마스크 착용하기
- 물ㆍ무알콜음료 외 음식 섭취 금지 준수 * 시설 내 식당ㆍ카페 등 음식물 섭취 가능 시설이 있는경우 시설 내에서 가능
- 가급적 짧게 머무르기
- 가급적 이용자 간 2m (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2021.11.12. 질병관리청 입장 전 증명서 또는 확인서를 확인해주세요!
목욕장(목욕탕) 방역패스ㆍ방역수칙
우리 시설은 접종완료자(완치자포함), PCR음성확인자, 만 18세 이하 청소년,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예외자는 이용 가능합니다.-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 있으면 출입하지 않기
- 입장 시 접종완료, 완치자, PCR 음성 확인 협조하기
- 접종완료자 : 접종증명서(종이ㆍ전자증명서(COOV앱 등)), 신분증에 부착된 접종완료 스티커
- 완치자 : 격리해제확인서(종이증명서)
- 미완료자 : PCR검사 음성 확인서(종이증명서)ㆍ문자
- 예외자 : 예외확인서(종이ㆍ전자증명서(COOV앱 등))
- 출입자 명부(전자출입명부 또는 전화체크인) 작성하기
- 실내에서 항상 마스크 착용하기
- 물ㆍ무알콜음료 외 음식 섭취 금지 준수 * 시설 내 식당ㆍ카페 등 음식물 섭취 가능 시설이 있는경우 시설 내에서 가능
- 가급적 짧게 머무르기
- 가급적 이용자 간 2m (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2021.11.12. 질병관리청 입장 전 증명서 또는 확인서를 확인해주세요!
휘트니스센터, 필라테스, 실내탁구장 등
우리 시설은 접종완료자(완치자포함), PCR음성확인자, 만 18세 이하 청소년,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예외자는 이용 가능합니다.-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 있으면 출입하지 않기
- 입장 시 접종완료, 완치자, PCR 음성 확인 협조하기
- 접종완료자 : 접종증명서(종이ㆍ전자증명서(COOV앱 등)), 신분증에 부착된 접종완료 스티커
- 완치자 : 격리해제확인서(종이증명서)
- 미완료자 : PCR검사 음성 확인서(종이증명서)ㆍ문자
- 예외자 : 예외확인서(종이ㆍ전자증명서(COOV앱 등))
- 출입자 명부(전자출입명부 또는 전화체크인) 작성하기
- 실내에서 항상 마스크 착용하기
- 물ㆍ무알콜음료 외 음식 섭취 금지 준수 * 시설 내 식당ㆍ카페 등 음식물 섭취 가능 시설이 있는경우 시설 내에서 가능
- 가급적 짧게 머무르기
- 가급적 이용자 간 2m (최소 1m) 이상 거리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