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리두기 연장 정리 ●
1.10월31일까지 2주연장
2.인원: 최대8명
(비수도권 10명가능)
4+4(접종자+미종종자 총합,비수도권은 4+6)
3.시간: 밤 10시까지
(6시이전 이후 없어졌음)
7.12시 가능업종 : 독서실,스터디까페,영화관
☆기존과 달라진점 ☆
1.6시 이전과 이후가 없어졌음
10시 통일(단 예외업종 있음)
2.6시이후2명(미접종자)이던게
4명(미접종자)으로 바뀌었음
3.총 인원이6명에서 8명으로 바뀌었음 (비수도권10명)

